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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능동적인사슴벌레
국공립 보육교사로 재직 중 블로그 체험단으로 부수입이 있어요 비용을 소득공제 3.3프로 뗀후 비용을 돌려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직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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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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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노동관계법령에서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