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체 보육교사 입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가 아닌,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당 중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입금받고 있습니다 세금 내역은 소득세에 대한 내역이구요. 부업으로 가능할까뇨? 따로 허가가 필요한가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교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부업으로 하는 행위가 사규 등에 겸직 금지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 보육교사라면 해당 업체에서 별도 계약이나 사내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업을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