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부업해도 괜찮을까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부업 못하나요?
사대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들지 않는 부업이면 괜찮을까요?
배민커넥트나 편의점알바나 블로그로 돈버는 알바 해도 될까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달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여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채용도 해당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교사의 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유치원 교사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유치원과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 12. 11.>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인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겸직 금지 조항에 적용되게 됩니다.
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자 등록 등을 하는 업무에 계속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그 지위가 교육공무원인바,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이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런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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