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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NG2140
JSNG214020.12.17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한-미 FTA 의 경우(수출자: 한국 , 수입자: 미국)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으로 발급하고, 발급시 권고서식 (A41장분량) 만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원산지소명서','원산지포괄확인서',소요부품원가계산서' 등을 작성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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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미 FTA의 경우 협정상에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됩니다.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작성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로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FTA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상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는 것으로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관련된 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 FTA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

    나.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다.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

    5.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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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일 먼저 귀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XX제품의 (품목번호=세번=HS Code 6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XX제품의 HS 6단위가 결정되면 동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알아야 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확인되면 귀사가 제조한 제품이 한-미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판단이 중요하며 , 수출하고자하는 XX제품에 대한 소요부품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확인서류에 의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충족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발급하면 안됩니다

    한-미 FTA 증명서 발급은 수출자 자율발급으로 "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에서 7개 항목만 작성하여 미국의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취하고, 소요부품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확인서류와 선적서류 및 원산지증명서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사의 한-미 FTA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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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말씀하신대로 한미FTA는 권고양식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ㅇ허나 이 말은 원산지소명서,자재명세서,공정도,원산지포괄확인서 등 근거서류가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근거가 되는 모든 제반서류는 필히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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