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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11.01

사업소득자 정규직으로해서 신고해도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습생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신고 9월4일~9월20일) 신고하였고

사업소득신고 ( 10월1일 ~ 10월20일) 까지 신고하였습니다

실습중 업무에 적응이 잘되어 10월23일자로 정규직 으로 신고하려고하는대

세법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9월부터 일한게 전부 근로소득으로 간주 할수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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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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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이번에 실습생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신고 9월4일~9월20일) 신고하였고 사업소득신고 ( 10월1일 ~ 10월20일) 까지 신고하였습니다

    실습중 업무에 적응이 잘되어 10월23일자로 정규직 으로 신고하려고하는대

    세법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9월부터 일한게 전부 근로소득으로 간주 할수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 가능합니다. / 정규직 이전 사업소득 / 입사 후 근로소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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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가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고

    혹시나 모를 문제에 대응하시려면 프리랜서계약서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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