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통 사내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될 수 있으며(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함), 고용산재의 경우 일용근로내역확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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