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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솔개90
꽃다운솔개9023.03.20

4대보험 신고된 직장인입니다.주말알바괜찮은가요?

주말에 건설알바를 하고싶은데 문제되는게 있나요? 다니는회사가 쉴때하는건데 괜찮을까요?

따로 4대보험신고는 안되는거죠?또 신고하면 이중취업등 불법적인건가요?투잡의 개념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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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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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정 기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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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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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투잡이 맞으며, 대한민국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얼마든지 투잡은 가능합니다.

    3. 4대보험 역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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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고용보험을 제외한(고용보험 중복가입 불가) 나머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업주의 허가를 받은 때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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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통 사내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될 수 있으며(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함), 고용산재의 경우 일용근로내역확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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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4대보험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1개월에 8일 미만 일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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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근거하여 여러개의 직업 및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말알바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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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질문자님이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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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 건설알바 일용근로자도 한달 이상 한 주 총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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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하고

    겸직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 회사에서 겸직으로 인해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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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중 취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4대보험 신고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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