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재계약여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갱신계약이 보증금 차임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계약 연장되었음을 쌍방간에 확인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