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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박새73
개운한박새7323.02.17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문의 드립니다.........

저는 집주인이고 21년 월세 계약해서 올해 7월에 만기인데요

지금 상태로 2년 자동연장 할려고 합니다.

2년 뒤에서 집 매도 계획이 있어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한테 사용하라고 계약서에 작성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문자나,전화녹음으로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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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재계약여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갱신계약이 보증금 차임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계약 연장되었음을 쌍방간에 확인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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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시 계약조건을 약식으로 작성하여 임차인과 주고 받는 걸로도 분쟁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송달시 내용에 계약조건에 대해 작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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