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이고 21년 월세 계약해서 올해 7월에 만기인데요
지금 상태로 2년 자동연장 할려고 합니다.
2년 뒤에서 집 매도 계획이 있어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한테 사용하라고 계약서에 작성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문자나,전화녹음으로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