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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노루160
포근한노루16021.12.04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고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2년뒤에 계약갱신청구를 나중에 세입자가 할때

집주인인 제가

혹시 월세나 반전세로 하자고 요구가 가능한가요?

꼭 전세로 계약을 갱신해야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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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어떤식으로 계약을 하든 계약내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현재 보증금에서 5%이내 증액에서만 계약이 가능하게 되는거죠.

    우선 세입자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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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의 월세로 전환 등 다른 조건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일방적인 변경이 불가하며 동의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재계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청구에 의한 갱신 계약시도 차임과 보증금은 기존의 20/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5%이내) 에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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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을 하면 현 임대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나 반전세로 변경을 하려고 해도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2년을 기다렸다가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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