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동네투어를하면서 독특한 빌딩이나 빌라들이 있으면 찍곤하는데요.
이런 집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블로그를 하고 싶거든요.
이때 이 집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찍어 소개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자체에 디자인 등록 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사진을 사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 개인 감상용의 블로그 게시글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외부를 찍어 소개하는 것만으로 집주인이사 세입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