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건물들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 손해배상청구 당하나요?
요즘 동네투어를하면서 독특한 빌딩이나 빌라들이 있으면 찍곤하는데요.
이런 집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블로그를 하고 싶거든요.
이때 이 집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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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찍어 소개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 자체에 디자인 등록 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사진을 사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 개인 감상용의 블로그 게시글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 외부를 찍어 소개하는 것만으로 집주인이사 세입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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