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성실한셰퍼드274
성실한셰퍼드27421.04.09

동네건물들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 손해배상청구 당하나요?

요즘 동네투어를하면서 독특한 빌딩이나 빌라들이 있으면 찍곤하는데요.

이런 집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블로그를 하고 싶거든요.

이때 이 집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찍어 소개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자체에 디자인 등록 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사진을 사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 개인 감상용의 블로그 게시글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외부를 찍어 소개하는 것만으로 집주인이사 세입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