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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새로운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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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촬영 금지라고 알렸음에도 몰래 촬영을 하여 유포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구경하는 집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인테리어 업자 분이 시공한 상태를 공개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가는데 사진을 찍으시고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이나 블로그에 공유하며 평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더라구요.

인테리어를 보고 가시는 것은 상관 없는데 내부의 인테리어 사진이 찍히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꺼려져 사진 촬영 금지 안내 팻말(?) 공지(?) 등을 집 내부에 여러장 부착하려고 하는데

혹시 무단으로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업자 분과 사진 촬영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입니다.

집 구조가 현관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나뉘어져 있어 몰래 찍으시는 경우 완전히 예방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개인의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물건들이 포함 되지 않아도

벽이나 바닥, 집 구조 나 시공 형태 등을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촬영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촬영을 금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촬영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촬영금지 등 안내를 하실때 위반 시 손해배상금 얼마를 청구하겠으며, 이 집에 들어온 순간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 내용을 부가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