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암(질병)으로 인한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손해, 업무수행가능성 등을 보아 사회통념상 도저히 업무수행하기 어렵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