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는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속년수가 3년이상이 된 직원 한분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좋아져 10일 병가처리를 했는데,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것 같아 대표님께서 해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일반적인 해고통보는 불합리한 것 같고, 좋은 방안 부탁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를 원한다면 업계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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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암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암(질병)으로 인한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손해, 업무수행가능성 등을 보아 사회통념상 도저히 업무수행하기 어렵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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