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무단 결근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휴가는 아니므로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제출한 진단서를 근거로 진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까지 무급병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병가가 아닌 유계결근(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퇴사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