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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사자206
고귀한사자20623.05.19

직원의 병가요청 적절한 처리 방법?

조그마한 사업체인데 3주된 신입 직원이 월요일날 당일 문자로 병원 진단서 2주짜리 보내고 몸이 괜찮아지면 나온다고 통보를 하고 결근을 했습니다. 인력이 갑자기 빠져버리면 대체할 근로자가 없어 업무에 지장이 많은데, 회사는 일방적 통보에 병가를 처리해 주어야 하나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이 직원을 사전 통보 없이 병가/결근한 건에대해서 퇴사조치하면 부당해고가 될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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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무단 결근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휴가는 아니므로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제출한 진단서를 근거로 진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까지 무급병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병가가 아닌 유계결근(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퇴사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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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병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사전통보 없이 퇴사조치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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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결근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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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병가에 대해서 규정한 바 없다면 장기간 결근으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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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에서 조치해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 처리를 거부하고 출근명령한 다음에 결근 시에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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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고 병가로 부여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시고 부득이한 경우 퇴사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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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병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회사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병가사용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꼭 승인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이

    됩니다.) 이왕이면 병가를 허용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보다는 병가에 대한 제도가 회사에 없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사직을 권유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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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에 병가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 절차를 따르면 될것입니다.

    병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직원과 면담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임의로 결근을 지속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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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병가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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