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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닭277
선량한닭27721.09.12

조정지역 아파트 1주택 비조정 대지 2주택매수?

현재 1가구 1주택 조정 지역 시가 4억

비조정 대지(무허가주택)만 건물 확인서

건물 등기부 없음

50평 대지만 적용취득 시가 2억중반

부동산 거래 계약 명시 치득세율 4.6% 대지용

1가구1주택 에서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

대지 가 주택 포함 세율 이면 1.1% 면 2주택

대지만 하면 1주택이 맞나요 ?

앞서 전주인 2인 주택이 안되었다 합니다

대지라도 2주택이 취득 확인 방법이 있나요 ?

시청에서는 주소 확인 해보니 옛법 에서는

대지에 무허가로 살고 있음 주택 새율 적용 한다

주택세율 적용 하면 나중에 대지로 취득 안해서

가산금 부과 될수 있다 함

주택 용 대지 ?

대지용 ?

학인 방법이 있나요 ? 재가궁금 한건 1주택 ²주택 해당 되는지 궁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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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무허가주택 외 다른 주택도 있으시므로 이 규정과는 관련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 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으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하실 것으로 판단되며, 미등기자산이기 때문에 미등기자산에 대한 중과세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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