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진행중인 무허가건축물(토지 있음, 거주자없음)을 비조정일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계약은 토지매매로 진행하였고 4.6% 취득세 납부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고 무허가건축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토지매매로 매도를 해야 할텐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며 관리처분인가 후라면 관처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