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사용부주의로 배관이 막혀 아랫집에 누수피해를 입혔다면 공사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처음 작년에 전세 준 아랫집에서 화장실 천장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세입자에게 전화했더니 화장실이 막혔다고 그래서 뚫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뚫었더니 아랫집 물새는게 없다고 하여 다행이다고 넘어갔는데 그러고도 한두번 더 연락이 왔었죠 그럴때마다 하수구가 막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지난주 일요일 아랫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윗층 화장실에서 터지는 소리와 함께 물이 천장에서 폭포수 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세입자와 통화를 했더니 하수구가 막혀 뚫어뻥을 사용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업체를 불러 물어봤더니 배관이 중간에 깨져서 아랫집에 바로 물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처음 물이샜을때 마트에서 하수구 뚫는 용액을 사용했는데 아마 막혔을때마다 임시방편르로 여러번 사용을 했던거 같아요 하구수 업체에서는 이용액을 사용하여 이물질이 떡처럼 녹아 붙어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데 뚫어뻥으로 압력을 가해 파손된걸로 추정해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래된 빌라이기는 하지만 배관이 노후는 크게 없어보인다고 했는게 저는 그래도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해 주려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10~30%만 부담하면 된다고 알고 있다며 분쟁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사용자 부주의가 크다고 하는데도 집주인이 비용을 70~90%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이번에 가서 봤더니 화장실은 너무 더럽게 사용을 했어요 타일도 깨지고 천장은 누런때에 곰팡이에 변기도 너무 더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고 관리소홀에 사용자 부주의인것 같은데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비용 부담을 많이 해야한다는건 좀 억울합니다. 수리비용은 총 175만원 나왔습니다. 절반이라도 부담해줘야지 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도 결국 파손 원인을 명확하게 탐지한 게 아니라 위와 같이 파손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한 경우, 거기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 절차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