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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반달곰295
그리운반달곰29523.10.09

월세인데 화장실 공사로 인한 피해

현재 월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아랫집 천장에 물이 고인다고 하고 제 월세집 화장실도 변기물이 뜨거운물이 나오고 어디선가 물이 새는거 같아 집주인분이 사람 불러다 확인하고 갔어요.


그 이후 아무런 해결이 없고 별도 연락도 없다가 한 달 뒤인 지금 아랫집에서 또 천장에 물이 고인다 연락이 와서 다시 사람 불러서 확인했는데 제 월세집 변기깨짐, 누수라고 하네요. (배관이 찬 물로 연결돼야 하는데 뜨거운 물로 애초에 잘못 연결되어있다고 함 시공 자체 문제)


1. 화장실 공사로 인해 3일 정도 화장실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숙박시설에서 자야하는데 집주인에게 숙박비 요구를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2. 변기 깨짐(실금), 애초에 배관 자체가 잘못 된 시공문제로 인한 누수 입니다. 세입자가 공사비를 내야하나요?


3. 애초에 배관 자체가 잘못 된 시공문제로 화장실 변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 경우라 변기 사용시마다 보일러가 돌았고 누수로 인해 수도도 과다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보일러비, 수도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는데 집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조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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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 상당의 차임의 공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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