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관련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명의를 단독 명의를 부부공동 명의로 법무사통해서 요청했는데요 약200만원정도를 채권매입금액으로
이체했는데 등기는 정상적으로됐다고 하는데 해당
채권은 바로 매도해야하는지 물어보니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만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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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채권매입금액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신 것이 아니라 법무사 수수료 + 채권할인금액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신.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채권매입해서 그대로 가지고계시는 것이라면 언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것인지 법무사측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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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도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 200만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사에게 자세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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