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를 단독 명의를 부부공동 명의로 법무사통해서 요청했는데요 약200만원정도를 채권매입금액으로
이체했는데 등기는 정상적으로됐다고 하는데 해당
채권은 바로 매도해야하는지 물어보니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만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채권매입금액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신 것이 아니라 법무사 수수료 + 채권할인금액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신.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채권매입해서 그대로 가지고계시는 것이라면 언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것인지 법무사측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 매도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 200만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사에게 자세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