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 전쯤 주택을 구입하면서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등 법무비와 함께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200만원 가량이 포함되어 법무사에게 입금을 하였는데,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바로 매도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법무사에게 매도한 비용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업무를 처리해주신 법무사님께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무사님께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그 자체를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