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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오소리125
안녕하세요. 한달 전쯤 주택을 구입하면서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등 법무비와 함께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200만원 가량이 포함되어 법무사에게 입금을 하였는데,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바로 매도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법무사에게 매도한 비용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업무를 처리해주신 법무사님께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무사님께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그 자체를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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