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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앵무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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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매수)후 등기권리증 수령관련

아파트 매수를 하였고 부동산중개하시는분 법무사통해 등기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등기진행후 권리증이 나온다는데 이경우 부동산업체측에서 받은뒤 저에게 전달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우편으로 저한테오나오?

공동명의의경우 명의자 2명에게 다 발송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발급되며, 매수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등기권리증은 공동명의인 모두에게 각각 발급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한 경우, 해당 업체나 법무사가 등기권리증을 수령하여 매수인에게 전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체나 법무사와 미리 협의하여 수령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중요한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통상 등기권리증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법무사에 연락이 옵니다.

    찾아 가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은 한장이고 공동명의자 전원의 이름으로 작성되어서 교부됩니다.

    등기법에도 대표 1인에게 교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법무사에게 비용 넘기셨으면, 이후 등기권리증은

    보통 우편으로 받습니다.

    공동명의인 명의자 2명에게 발송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 매수를 하였고 부동산중개하시는분 법무사통해 등기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등기진행후 권리증이 나온다는데 이경우 부동산업체측에서 받은뒤 저에게 전달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우편으로 저한테오나오?

    공동명의의경우 명의자 2명에게 다 발송되는건가요?

    ==> 등기권리증 접수방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법무사에세 자택 또는 부동산 주소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통 부동산으로 보내줍니다

    공동명의라도 등기권리증에 두사람 공동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등기권리증은 한부입니다

    부동산에 보내놓으면 부동산에서 연락하실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편이 편하시면 우편으로 요청하시고 부동산에서 수령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나옵니다.

  • 법무사가 등기업무 처리후 등기권리증이 나오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부동산사무소에 맡겨 놓고 찾을 것인지 우편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이름만 모두 기재되어 등기권리증은 1개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