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매수)후 등기권리증 수령관련
아파트 매수를 하였고 부동산중개하시는분 법무사통해 등기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등기진행후 권리증이 나온다는데 이경우 부동산업체측에서 받은뒤 저에게 전달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우편으로 저한테오나오?
공동명의의경우 명의자 2명에게 다 발송되는건가요?
경제
아파트 매수를 하였고 부동산중개하시는분 법무사통해 등기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등기진행후 권리증이 나온다는데 이경우 부동산업체측에서 받은뒤 저에게 전달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우편으로 저한테오나오?
공동명의의경우 명의자 2명에게 다 발송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