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바쁜 나머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경우 아주아주 가끔씩 있는데요
경찰님한테 걸리면 따로 벌금이나 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클래식한직박구리111입니다.
무단횡단 적발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통법령상 2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3만원의 법칙금이 부관된다고 합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도로교통법의 현행규정상 무단횡단시 처벌은 벌금 20만원이하 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무단횡단시 보행자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 금액은 대게 3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실무적으로 내려지고있습니다
요즘은 중앙선에 무단횡단 금지 펜스가 많이 설치되고있어
무단횡단으로 사고발생도 많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2만원짜리 통고처분을 받고, 육교밑이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면 3만원짜리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호돌이182입니다.
무단횡단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면 2만원의 벌금
횡단보도가 없는 일단 도로에서 무단횡단 했다면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단횡단 관련 규정 위반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은 언제나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