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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가자앙
가자앙
22.10.20

무단횡단하면 벌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바쁜 나머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경우 아주아주 가끔씩 있는데요


경찰님한테 걸리면 따로 벌금이나 이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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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클래식한직박구리111
    클래식한직박구리111
    22.10.20

    안녕하세요. 클래식한직박구리111입니다.

    무단횡단 적발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통법령상 2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3만원의 법칙금이 부관된다고 합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맙시다

  •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도로교통법의 현행규정상 무단횡단시 처벌은 벌금 20만원이하 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무단횡단시 보행자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 금액은 대게 3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실무적으로 내려지고있습니다

    요즘은 중앙선에 무단횡단 금지 펜스가 많이 설치되고있어

    무단횡단으로 사고발생도 많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22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2만원짜리 통고처분을 받고, 육교밑이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면 3만원짜리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눈부신호돌이182입니다.

    무단횡단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면 2만원의 벌금

    횡단보도가 없는 일단 도로에서 무단횡단 했다면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단횡단 관련 규정 위반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은 언제나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