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신호위반이 아닌
걸어가는 중에 무단횡단을 경찰에 잡혔을때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통열입니다.
네 무단횡단도 벌금있습니다
벌점은 없구요
그러니 무단횡단 하지마세요
차 타는사람이 극혐하는 종류가 무단횡단 음주운전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행법상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63조와 154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에서 무단횡단한 사람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무단횡단객이 있다며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도 안전조치가 우선이라 실제 무단횡단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TV입니다.
우선 무단횡단은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또는 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2만원~3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