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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무단횡단을 하면 벌금 내나요??.......

길을 가다보면 횡단보도나 육교가 아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맀습니다...

이런 무단횡단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벌금이나 이런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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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이지만 보통은 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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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에 따라 무단횡단을 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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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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