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였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신호등이 너무 멀리 있고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에서 누구나 무단횡단을 할수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10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 외에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그 결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했을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위 경우에 해당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나, 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