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미 아시다 시피 일반적인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가격기준(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150달러)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관련부처의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면세한도내에서 통관을 하고자 한다면 6병에 대해서만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수량은 반송 또는 폐기(전체 또는 분할폐기)후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