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핸드폰 개봉상자 반품신청 거절 설명 안내부족 번개장터
안녕하세요
아이폰17을 자급제로 기기만구매하고 싶어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핸드폰을 번개장터 게시글을 보고 문의를
했습니다
10/20일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핸드폰구매와 별도로 타통신사개통이나 요금제변경을 해야할까요? 기기만도 구매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드렸고
해당 게시글은 아이폰 17 (816000원)
판매자분께서 는 기존유심 사용할 통신사가 어디시죠?확인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신사 답변 후 256기가 재고 가능하시고 16만원 추가되요
이렇게 답변이 끝나고 17은95만원이라는 말을듣고 다른안내 설명없이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구매할때 별다른말없이 전자계약서를 보내주시고
거의 필수동의 몇몇 통신사 요금제등 동의글 고르는글이있어몇개는 패쓰하고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핸드폰을 받은후
판매자가 구매확정 캡쳐보내주면된다는말과 안내를 하다
저녁쯤 저는 통신사이동 요금제변경을 하지않으니 유심만 옮기면되는거라 마지막쯤 제품 확인을 위해 핸드폰 상자를 개봉하였습니다 그후 판먀자분께서 갑자기 요금제변경가입을 하자고하셨고 저는 처음부터 요금제변경은 원하지않는다했는데 무슨소리냐물었더니
요금제 변경 할인가격이라고 변경을 하지않으면 정가128만원에 구매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안내를 받지못했고 반품을 신청하였더니
핸드폰 상자를개봉해 반품이 되지않고 계속 요금제변경만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단순변심이 아니라 안내설명부족으로인해 반품을 신청한느것이고 반품이 되지않는다면 128만원이아닌 95만원 기기만을 구매를원한다말씀드렸더니
계속 아무연락 답장 없으시다가
같은말뿐입니다 반품은 개봉해서 안된다 요금제변경 하지않으면 128만원구매해라 계약서에 반품불가 안내동의하지않았냐 말뿐입니다
정말 설명도 안내도 제대로 못받은 고가의제품을 반품이나 처음에안내받은 가격으로 기기만구매는 어려운건가요? 이것이 무리한 제안 합의 인가요?
판매자는 별다른 합의방안을 내놓지않고 같은말반복 시간끌기 를하고있습니다
계솓 근무중에 연락을 하시고 시간이 1-2주 지나니
금액도 큰금액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고 다른 핸드폰구매도 못하는중입니다
현재 번개장터 분쟁조정에 신고를 해 거래금액은 아무에게도 지불되지않고 보류중입니다
판매자는 반품 수락도 거절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이 상황에 반품이어려운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내해주신 95만원구매가 어려운건가요?
객관적으로 봤을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리한 합의와 무리한 요구를 하고있는것이라면 반품 취소하려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답닺해서 여쭤봅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 상황은 구매자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수 있고 단순 변심이 아닌 판매자의 안내 부족으로 인한 오해가 생긴 사례로 보입니다.
핸드폰을 개봉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요금제 변경이 필수이며 그렇지 않으면 정가로 산다는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한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설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내가 없었다면 반품 또는 제계약 협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단 번개장터에 신고하셨으니 조정 과정에서 찬매자의 안내 부족과 계약 내용 불일치를 근거로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증거죠.
거래 당시의 채팅 내용과 전자계약서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구요.
번개장터 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소비자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