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폐가 찢어졌을경우 교환해주나요?
한국 지폐권이 찢어졌을경우
은행에서 교환해주나요?
지폐의 몇%이상 살아있어야
교환해주는게 있나요?
반이상이 찢어졌는데 얼마나 바꿔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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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운한물수리3입니다.
물에 젖거나 찟긴 손상지폐 교환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남은 면적이 본래의 3/4이상이면 전액 보상한다.
2)남은 면적이 본래의 2/5이상이면
반액 보상한다.
3)크기가 변형된 지폐는 변형 전 크기로 환산하여 동일기준 적용한다.
4)조각을 이어 붙인 지폐는 이어 붙인 면적에 동일기준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손상화폐 보상 가능예요
훼손시는
남은면적 3/4넘으면=모두보상 해주고요
남은면적 2/5넘으면=절반만 보상 해줘요
남은면적 2/5적으면=보상 안되요
불에탄 경우는
재가 떨어지지않고 모양 유지하면 모두보상 되요
안녕하세요. 올곧은두루미168입니다.찢어지더라더 찢겨진부분이 있어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찢겨진 부분이 없어지면 %로 지급이된다고 하니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