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국 지폐가 찢어졌을경우 교환해주나요?
한국 지폐권이 찢어졌을경우
은행에서 교환해주나요?
지폐의 몇%이상 살아있어야
교환해주는게 있나요?
반이상이 찢어졌는데 얼마나 바꿔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운한물수리3입니다.
물에 젖거나 찟긴 손상지폐 교환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남은 면적이 본래의 3/4이상이면 전액 보상한다.
2)남은 면적이 본래의 2/5이상이면
반액 보상한다.
3)크기가 변형된 지폐는 변형 전 크기로 환산하여 동일기준 적용한다.
4)조각을 이어 붙인 지폐는 이어 붙인 면적에 동일기준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Tiger입니다.
찢어진 지폐 없어진 지폐 훼손된 지폐 모두다 교환됩니다만 지폐에 남은 비율만큼만 교환됩니다.
가까운 한국은행으로 가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손상화폐 보상 가능예요
훼손시는
남은면적 3/4넘으면=모두보상 해주고요
남은면적 2/5넘으면=절반만 보상 해줘요
남은면적 2/5적으면=보상 안되요
불에탄 경우는
재가 떨어지지않고 모양 유지하면 모두보상 되요
안녕하세요. 올곧은두루미168입니다.찢어지더라더 찢겨진부분이 있어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찢겨진 부분이 없어지면 %로 지급이된다고 하니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