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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슴새270
과감한슴새27024.01.15

부모님은 사업자(부양가족요건충족X), 저는 근로자입니다. 의료비공제는 가능, 보험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불가능할까요?

부모님은 연소득 100이상, 60세 미만 사업자이시고 저는 근로자입니다.

나의와 소득요건에 걸리기에 부모님께서 저의 부양가족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자료제공동의를 해주셔서 저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의료비지출내역이 잘 뜹니다.

궁금한 점)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라는 글에 입각하여,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신 저희 부모님의 자료 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에 보이는) 부모님의 보험료지출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체크박스 해제하여 조회한 뒤, pdf다운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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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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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과 나이요건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허나 보험료지출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소득 및 나이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공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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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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