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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남아
대한남아
23.03.22

오토바이 안전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운전자중에 공사장에서 착용하는 안전모를 쓰거나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간혹 그 상황에 경찰 앞을 지나가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것도 보입니다. 오토바이 안전모에 대한 규정이 없는건가요? 왜 단속하지 않죠? 사고 시 매우 위험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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