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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남아
대한남아23.03.22

오토바이 안전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운전자중에 공사장에서 착용하는 안전모를 쓰거나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간혹 그 상황에 경찰 앞을 지나가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것도 보입니다. 오토바이 안전모에 대한 규정이 없는건가요? 왜 단속하지 않죠? 사고 시 매우 위험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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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3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38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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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면 착용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헬멧의 정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 법 제50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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