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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상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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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허가 신청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토지개발 허가 신청서에는 지적측량에 대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토지개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인된 지적측량 업체가 아니라 1개월 후에 서류를 보완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받았던 토지개발 허가 신청서 적법한 토지개발 허가 신청서인가요? 그리고 지적측량에 대한 서류를 교체해준 주무관은 업무상 과실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토지개발 허가 신청 당시 법령이 요구하는 지적측량 서류가 적법하게 첨부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의 허가 신청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보완 절차를 거쳐 요건을 충족했고, 행정청이 이를 받아 최종 허가를 유지했다면, 하자는 보완에 의해 치유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곧바로 허가 자체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지적측량 서류 보완의 법적 의미
      토지개발 허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나, 행정절차상 미비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되지 않은 지적측량 자료가 제출되었다가 이후 공인 지적측량 업체의 서류로 교체·보완되었다면, 이는 실무상 흔히 이루어지는 보완 처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성이 판단됩니다.

    • 허가의 효력과 취소 가능성
      보완 전 상태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보완이 이루어지고 허가가 유지·집행되고 있다면, 행정청이나 법원이 허가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툼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의 업무상 과실 여부
      주무관이 보완 서류를 접수·처리한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을 전제로 통상적인 행정처리를 한 것이라면 재량 범위 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완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를 알고도 허가를 유지했다면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응 및 검토 방향
      해당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보완 전후 서류의 내용, 법령상 필수 요건, 보완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서류가 나중에 교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무효나 공무원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