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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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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지연수취관련질문.

6월 임대료 계산서를 지금 가져다주셨어요 이거 예정누락분에 넣어도 될까요?

아님 1기 수정신고하고 미환급세액에다가 넣어서 신고를 해야할까요

매입은 가산세 없다고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 경정청구를 하시고 환급세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사실상 실제로 언제 발급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