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예정누락으로 이번 확정때 신고할건데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다보니 거래처에서 9월 30일자 매입세금계산서를
10월 23일자로 끊었더라고요. 이미 2기예정 부가세 신고가 지난 후라 이제서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이번 확정때 예정누락으로 넣어서 신고를 할건데...
예정누락으로 넣어도 전자로 받은 것이니 지연수취가산세 0.5%를 반영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매입 누락분은 확정신고에 반영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2기 예정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를, 공급
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 적용하며,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한 이후로 받았으므로 0.5%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니 업체 탓이라면 업체에 부담문의는 해보시는 것을 고려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