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나오는거 맞겠죠..?ㅠ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6월달 매출분에 대해서 8월달에 반품이 된 상황입니다.
1. 6월달 매출 세금계산서 끊은게 있습니다
2. 9월달에 당초 작성일자로 사유 환입으로 (-)수정발금
-> 환입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끊어야 하는데 이 경우 발급기한이 지나고 끊긴 상태라 가산세가 붙는다고 알고있습니다ㅠㅠ
3. 환입으로 끊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또 수정해 작성일자 8월로 수정
환입으로 수정발급 하게 되면 환입일로 작성을 해야한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ㅠㅠㅠ 제가 걱정하는건 2번 상황인데....작성일자 수정해줬지만...지연발급 가산세 나오겠죠?ㅜㅜㅜ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였고, 잘못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도 잘 발행하였으니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