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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재규어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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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나오는거 맞겠죠..?ㅠ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6월달 매출분에 대해서 8월달에 반품이 된 상황입니다.

1. 6월달 매출 세금계산서 끊은게 있습니다

2. 9월달에 당초 작성일자로 사유 환입으로 (-)수정발금

-> 환입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끊어야 하는데 이 경우 발급기한이 지나고 끊긴 상태라 가산세가 붙는다고 알고있습니다ㅠㅠ

3. 환입으로 끊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또 수정해 작성일자 8월로 수정

환입으로 수정발급 하게 되면 환입일로 작성을 해야한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ㅠㅠㅠ 제가 걱정하는건 2번 상황인데....작성일자 수정해줬지만...지연발급 가산세 나오겠죠?ㅜㅜㅜ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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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였고, 잘못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도 잘 발행하였으니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