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6월달 매출분에 대해서 8월달에 반품이 된 상황입니다.
1. 6월달 매출 세금계산서 끊은게 있습니다
2. 9월달에 당초 작성일자로 사유 환입으로 (-)수정발금
-> 환입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끊어야 하는데 이 경우 발급기한이 지나고 끊긴 상태라 가산세가 붙는다고 알고있습니다ㅠㅠ
3. 환입으로 끊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또 수정해 작성일자 8월로 수정
환입으로 수정발급 하게 되면 환입일로 작성을 해야한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ㅠㅠㅠ 제가 걱정하는건 2번 상황인데....작성일자 수정해줬지만...지연발급 가산세 나오겠죠?ㅜㅜㅜ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