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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숲새122
반반한숲새12223.01.03

횡단보도에 정차한 차량이 후진하다 역방향 정차 차량을 추돌 시 각 과실이 궁금합니다.

횡단보도에 정차한 차량 뒤로 역방향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앞 차량에 대해 이동주차를 얘기했고, 앞 차량은 후진 후 직진을 하는 과정에서 제 차량 뒷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앞 차주의 말은 앞앞차량이 있어 불가피 하였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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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정차한 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일 것이나,

    뒤로 역방향 정차한 것이 불법주정차 차량인지 정상 주차라인내에 주차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실제 실무상 보험사에서는

    정상 주차라인내에 주차한 것이라면 무과실을 이 또한 불법주정차상태였다면 불법주정차과실10%를 주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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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주차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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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차량은 도로에서 횡단이나 후진이 금지되어 있어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 이나 불법 주차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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