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정차한 차량이 후진하다 역방향 정차 차량을 추돌 시 각 과실이 궁금합니다.
횡단보도에 정차한 차량 뒤로 역방향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앞 차량에 대해 이동주차를 얘기했고, 앞 차량은 후진 후 직진을 하는 과정에서 제 차량 뒷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앞 차주의 말은 앞앞차량이 있어 불가피 하였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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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정차한 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일 것이나,
뒤로 역방향 정차한 것이 불법주정차 차량인지 정상 주차라인내에 주차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실제 실무상 보험사에서는
정상 주차라인내에 주차한 것이라면 무과실을 이 또한 불법주정차상태였다면 불법주정차과실10%를 주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주차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차량은 도로에서 횡단이나 후진이 금지되어 있어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 이나 불법 주차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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