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부모님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5년납으로 짧게 끊고, 연금전환 시기에 연금 수령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사망시까지 부모님이 연금 수령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후 본인이 수령 합니다.
80세에 연금 수령을 하게 된다면, 총 유지기간은 20년으로 납입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보험료를 높혀야 원하는 연금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부모님, 피보험자 본인으로 하는 경우
부모님 사망시에는 본인이 해당 연금을 수령 할수 있습니다.
연금이 하나도 없으시다면 보험사 연금보다 국민연금으로 임의 가입해서 10년 납입후 수령하시는걸로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신청하여 10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나면 그후부터 평생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직접 몇군데 비교해서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시이율과 사업비 및 거치기간에 따라
추후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것들 또한 감안하셔야 합니다.
10년납입하고 10년 더 불려서 80부터 수령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납입하면 공시이율4프로 그준으로 할 때 환급률은 100프로 전후 즉 원금정도입니다
연금저축은 최소2030년을 놔둘수 있어야 하며 청년때나 가입합니다
다만 월납입액을 50-100만원이상하고 납입기간을 3,5년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을수는 있으니
좀 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할수 있는 상품은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간이 짧아 월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을수 있으니 설계사와 상담받아보는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경우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하고
보험대상자릉 본인으로 하면
부모님이 생전에는 연금 수령하시고
돌악가신 후에도
보험대상자가 본인 이므로
본인이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2대에
걸친 노후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연령대를 기준으로 연금가입이 8%보증형 연금 가입이 가능하니
궁금한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연금은 월 납입보험료도 중요하지만 거치기간이 길어야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게 됩니다.60세에 보험료를 10년납부하고 10년 거치한 후 80세부터 연금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은 계약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60세라면 이 거치 기간이 길지는 않아서 월 납입 금액을 크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