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제 날로 알바를 끝내고 퇴사를 했어요
원래는 6월 말까지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몸 건강으로 인해 23일날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제 5월치 월급을 받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월급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수당이라면
6월 1일부터 23일치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23일분의 근로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며 지급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