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끝난후에 남은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어제 날로 알바를 끝내고 퇴사를 했어요
원래는 6월 말까지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몸 건강으로 인해 23일날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제 5월치 월급을 받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월급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수당이라면
6월 1일부터 23일치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6월에 근로한 임금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총액을 의미하는 바, 6/1~6/23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6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되니 7월 7일 정도 전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23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일한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6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제 날로 알바를 끝내고 퇴사를 했어요
원래는 6월 말까지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몸 건강으로 인해 23일날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제 5월치 월급을 받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월급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수당이라면
6월 1일부터 23일치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23일분의 근로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며 지급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월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그 근무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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