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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달팽이214
화사한달팽이21423.06.24

알바 끝난후에 남은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어제 날로 알바를 끝내고 퇴사를 했어요

원래는 6월 말까지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몸 건강으로 인해 23일날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제 5월치 월급을 받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월급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수당이라면

6월 1일부터 23일치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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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6월에 근로한 임금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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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총액을 의미하는 바, 6/1~6/23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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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6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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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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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되니 7월 7일 정도 전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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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23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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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일한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6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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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제 날로 알바를 끝내고 퇴사를 했어요

    원래는 6월 말까지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몸 건강으로 인해 23일날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제 5월치 월급을 받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월급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수당이라면

    6월 1일부터 23일치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23일분의 근로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며 지급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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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월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그 근무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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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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