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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홍여새160
쾌활한홍여새16024.04.04

제가 명예회손, 업무 방해로 해당되나요?

미용실에서 머리가 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액 환불 후 며칠뒤 머리가 더 이상하게 되어 저는 나머지 반액도 환불해 달라 수정보완요창했지만 저에게 이미 합의한것 아니냐 더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 합의한적 없고 그때당시엔 괜찮아 질거라고 하는말을 믿은것 뿐인데 저보고 합의했는데 다시 요구 한다고 금전적 갈취, 합의금 뜯어 내는거냐 하더라고요


전 원액배상, 원상복구를 원했지 피해보상액을 원하진 않습니다.


저에게 리뷰 삭제 할것을 강요하고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1.고소를 당한다면 저는 혐의가 있나요??


2.저에게 리뷰를 삭제하라고 강요하는건 죄가 안되나요?


3.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옵니다 이건 죄가 해당 안되나요?


4. 고소한다하며 반복해서 리뷰삭제를 유도하며 협박하는데 이건 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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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협박이나 폭행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4.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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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삭제를 어떠한 식으로 강요하였느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연락은 거부 의사표시하시고 그럼에도 계속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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