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머리가 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액 환불 후 며칠뒤 머리가 더 이상하게 되어 저는 나머지 반액도 환불해 달라 수정보완요창했지만 저에게 이미 합의한것 아니냐 더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 합의한적 없고 그때당시엔 괜찮아 질거라고 하는말을 믿은것 뿐인데 저보고 합의했는데 다시 요구 한다고 금전적 갈취, 합의금 뜯어 내는거냐 하더라고요
전 원액배상, 원상복구를 원했지 피해보상액을 원하진 않습니다.
저에게 리뷰 삭제 할것을 강요하고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1.고소를 당한다면 저는 혐의가 있나요??
2.저에게 리뷰를 삭제하라고 강요하는건 죄가 안되나요?
3.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옵니다 이건 죄가 해당 안되나요?
4. 고소한다하며 반복해서 리뷰삭제를 유도하며 협박하는데 이건 죄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