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시 변호사 수임료의 의미가 뭘까요? 선임비용?
: 교통사고 민사소송시 변호사의 수임료는 해당 민사소송에 따른 변호사을 고용하여 해당 사건 해결을 의뢰하는 비용으로,
통상 일정 착수금과 소송완료시 성공보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손해사정사분의 영상을 보니 거의 대부분 5~10%로 수임료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글을 보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직 개념이 부족한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통상의 비용은 300-500만원의 착수금과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민사 소송 계약을 주로 하는지 궁금하며, 수임료를 어떻게 계약하는 것이 좋은지 팁이 있다면
: 통상 상기와 같이 계약을 하게 되며, 사건에 따라 계약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 이는 많은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