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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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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교통사고로 전문가를 선임할 때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시 변호사 수임료의 의미가 뭘까요? 선임비용?

인터넷에서 손해사정사분의 영상을 보니 거의 대부분 5~10%로 수임료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글을 보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직 개념이 부족한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또한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민사 소송 계약을 주로 하는지 궁금하며, 수임료를 어떻게 계약하는 것이 좋은지 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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