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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미어캣85
아리따운미어캣8522.12.06

구두로 한 계약기간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 8월초에 입사하여 단기계약으로 3개월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이후 12월 31일까지 중도퇴사 없이 근무 가능한지 묻고 하겠다고 했으나, 10월달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며 12월 말까지 계약서를 쓸 예정이나 한달 단위로 위에서 쓰라고 했다고 하여 계약기간을 한달 단위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하루 전 갑자기 16일까지 일단 쓰자고 하며 그때 이후에 연장될지는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심지어 12월 16일 혹은 23일에 업무가 마무리되면 남은 한주는 유급휴가 지급한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다른 공지 없이 16일까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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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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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약속과 문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문서가 우선하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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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체결한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며 구두로 체결한 내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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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한달 단위로 12월 말까지 계약서 작성에서 사용자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바뀐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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