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8월초에 입사하여 단기계약으로 3개월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이후 12월 31일까지 중도퇴사 없이 근무 가능한지 묻고 하겠다고 했으나, 10월달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며 12월 말까지 계약서를 쓸 예정이나 한달 단위로 위에서 쓰라고 했다고 하여 계약기간을 한달 단위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하루 전 갑자기 16일까지 일단 쓰자고 하며 그때 이후에 연장될지는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심지어 12월 16일 혹은 23일에 업무가 마무리되면 남은 한주는 유급휴가 지급한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다른 공지 없이 16일까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