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이월과세 규정으로 세법상 용어에 해당하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증여해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올려서 양도를 하면 절세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월과세 기간을 2022년까지는 5년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10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지금 바로 하셔도 무방하지만 배우자분께서 이를 10년 후에 양도하셔야 온전히 취득가액을
현재의 시세대로 적용되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