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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호랑이263
호기로운호랑이26323.03.15

부동산 매수후 배우자 증여시 세금?

5년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시세가 5~6억 정도 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높이려고 합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요..

부동산 매수후 얼마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해야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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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 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증여세 감면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이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매도하여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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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최대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등이월과세 규정에 적용되므로 다른 주택도 보유중이시라면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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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이월과세 규정으로 세법상 용어에 해당하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증여해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올려서 양도를 하면 절세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월과세 기간을 2022년까지는 5년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10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지금 바로 하셔도 무방하지만 배우자분께서 이를 10년 후에 양도하셔야 온전히 취득가액을

    현재의 시세대로 적용되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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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증여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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