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ᆢ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할 경우는 구매가격을 계산할때 증여싯점의 가격이 아니라 최초 취득싯점의 가격으로 계산한다고들 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ᆢ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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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월과세 규정은 원래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 적용되었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이후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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