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월과세 규정은 원래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 적용되었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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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