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킨무 국물은 생활하수라
주택가 하수구로 버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아닙니다.
그러나 길바닥, 배수구 주변에 무심코 버려서
악취, 벌레, 오염을 유발하면 폐수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량 기름이나 음식 찌꺼기는 명백히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도 소량 치킨무 국물 한번은 실질적으론 과태료 사례가 거의 없긴 합니다만
CCTV는 방범용으로, 주로 범죄예방이나 차량 도난, 주차단속용으로 사용됩니다.
하수구에 음식 국물 투기까지 일일이 단속이나 과태료까지 이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