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하수구에 치킨무 국물 투기하면 과태료

하수구 치킨무 국물 투기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을까요..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ㅠㅠ

주택가에 제 집앞 하수구였는데.. 앞에 방범용 씨씨티비가 있었는데 방범용 씨씨티비에 버리는 게 찍히면 그걸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나요..? ㅠ 다른 안그러겠습니다 근데 너무 불안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수구에 치킨무 국물을 버리면 환경오염과 하수관 막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법용 CCTV에 찍혀서 행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빡세게 단속하는 곳이 거의 없긴 하나 걸라고 마음 먹으면 걸리는 행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치킨무를 버린게 아니고 치킨무국물 버린거는 괜찮아보이구요 방범용 cctv는 무슨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돌려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혹시나 사고가 있으면 보는건데 그런걸로 찾거나 그런게 아니고 사고나 사건 이런게 있어야지 추적하기 위해서 보는거니 괜찮아요

  • 안녕하세요. 치킨무 국물은 생활하수라

    주택가 하수구로 버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아닙니다.

    그러나 길바닥, 배수구 주변에 무심코 버려서

    악취, 벌레, 오염을 유발하면 폐수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량 기름이나 음식 찌꺼기는 명백히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도 소량 치킨무 국물 한번은 실질적으론 과태료 사례가 거의 없긴 합니다만

    CCTV는 방범용으로, 주로 범죄예방이나 차량 도난, 주차단속용으로 사용됩니다.

    하수구에 음식 국물 투기까지 일일이 단속이나 과태료까지 이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 하수구에 음식물을 버리면 하수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하수관 막힘 증상을 유발할수도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영상 돌려볼수도 있지요 음식물 쓰레기에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 과태료 안나옵니다. 치킨 무 국물인데요. 방범용 CCTV 로는 버린 것이 치킨 무 국물인지 그냥 물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즉 증거불충분입니다. 걱정마세요.

  • 하수구에 치킨 무 국물을 투기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도 음식물 쓰레기에 같이 버리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치킨 무 국물이면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같이 버리시는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 치킨무 국물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로 적발될 경우 개인은 최대 100만원이 니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