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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0

경매서류 제출이2월 12일까지인데 제출은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제경매개시로 경매서류를 제출하긴했는데 2월12일까지 입니다 이후 우편이 저한테 날라오면 그거대로 그냥 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뭐 준비할 서류가 필요할까요?? 다가구주택이여서 팔려도 돈을 받을지 못받으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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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배당 순위와 앞선 배당 순위자들의 금액, 낙찰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금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후 법원에서 우편으로 송달되는 서류는 '강제경매 개시결정통지서'입니다. 이 문서는 경매 개시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후에는 법원에서 경매 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강제경매로 인한 수익금은 채권자들에게 우선적 분배됩니다. 따라 다가구 주택을 팔더도, 그 돈을 직접 받는 것 아니라 채권자를선 배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채권 금액이 많아 판매액으로 모두 커버되지 않는다면, 남은 금액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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