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제경매개시로 경매서류를 제출하긴했는데 2월12일까지 입니다 이후 우편이 저한테 날라오면 그거대로 그냥 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뭐 준비할 서류가 필요할까요?? 다가구주택이여서 팔려도 돈을 받을지 못받으면 어떻게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