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가 집으로 오는데 괜찮은가요?
저는 채무가 연체가 되어 아파트가 경매 진행중입니다.
채권자 2개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중인데
채권수임 통지서가 집으로 우편으로 왔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경매가 되니깐 수임사실통지서는
참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면 제가 불이익이 발생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임사실통지서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업체를 구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도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 추심 사실 통지서가 송달 된 점에서 추후 곧 경매 기일이 잡히고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집행 이의 등을 할 사안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