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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나비191
지적인나비19124.03.13

식당 영업배상책임 이런경우 어떻하나요?

식당에서 식사 겸 술을 먹던중입니다.

가스교체를 해야해서 종업원께서 저희보고 뜨거운 국물이 있는 냄비를 들어달라고 하셔서 들어주다 쏟아서 화상을입었습니다

식당측 배상책임 담당자분은 식당측에서 잘못이 있어야된다고 하시는데 위 내용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 보상받을수있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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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6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업원, 식당업주, 본인 이렇게 3명이서 합의를 보는게 좋습니다.

    현재 보험으로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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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 접수을 해도 사고경위서를 토대로 위 사실대로 기재 한다면,

    보장하지 않습니다. 식당 업주와 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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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말그대로 잘못에 대한 책임 부분을 보험으로 보전하는 것이기에 피보험자 측의 과실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합니다.


    식당 측의 과실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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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님이 직간접적으로 쏟은경우에는 보상받기가 좀 까다롭거나 어렵습니다.


    해당상황은 종업원에 업무를 손님에게 부탁한점 그리고 손님은 그걸 수긍한점 여러기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100%는 당연히 안나오고요 50:50도 좀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뜨거운건지 몰랐던것도 아니라서

    더더욱 업체측에 과실율을 좀더 묻기가 어려울거 같고요(본인부주의)

    조금이라도 보상을 원하게 된다하면은 분쟁으로 가야하지않을까싶네요 이것도 승산이 잇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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