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배상책임 이런경우 어떻하나요?
식당에서 식사 겸 술을 먹던중입니다.
가스교체를 해야해서 종업원께서 저희보고 뜨거운 국물이 있는 냄비를 들어달라고 하셔서 들어주다 쏟아서 화상을입었습니다
식당측 배상책임 담당자분은 식당측에서 잘못이 있어야된다고 하시는데 위 내용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 보상받을수있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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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업원, 식당업주, 본인 이렇게 3명이서 합의를 보는게 좋습니다.
현재 보험으로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 접수을 해도 사고경위서를 토대로 위 사실대로 기재 한다면,
보장하지 않습니다. 식당 업주와 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말그대로 잘못에 대한 책임 부분을 보험으로 보전하는 것이기에 피보험자 측의 과실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합니다.
식당 측의 과실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님이 직간접적으로 쏟은경우에는 보상받기가 좀 까다롭거나 어렵습니다.
해당상황은 종업원에 업무를 손님에게 부탁한점 그리고 손님은 그걸 수긍한점 여러기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100%는 당연히 안나오고요 50:50도 좀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뜨거운건지 몰랐던것도 아니라서
더더욱 업체측에 과실율을 좀더 묻기가 어려울거 같고요(본인부주의)
조금이라도 보상을 원하게 된다하면은 분쟁으로 가야하지않을까싶네요 이것도 승산이 잇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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