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주택의 하락기에는 전세시장도 동조화 현상으로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전세를 우려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는데,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를 넘어서지 않아야 비교적 안전한 전세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에, 전세목적물의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안전한 전세가는 매매시세의 약 60~70%임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