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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19.07.15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어떤 효용이 있나요?

이제 나이도 40살이 넘어가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경쟁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지금 고민중인 자격증 중의 하나가 산업안전기사 인데요..

합격률이 대략 15프로 내외니까.. 따기가 쉬운 자격증은 아니더라고요..

2차는 필답형이라... 관계 법도 너무 많고 거의 달달 외워야

합격할거 같네요..... ㅠ

산업안전기사가 자격증이 실제 취업 현장에서 효용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자격증 취득자를 일정인원 채용하는것이 의무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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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행일 : 2020-01-16>'에 의거 앞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아래가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해야할 업무입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상기 개정법안은 시행일은 2020년 1월16입니다. 즉 앞으로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된다는것입니다. 계속 사회적으로나 산재관련 이슈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이번에 더욱더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상기와 같이 법안이 개정된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으로 관련 자격증 또는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자격이 필요함으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두시면 관련일을 구하는대 아주 유리할것으로 보이며, 상기법안이 시행되는 2020년 1월16일 이후에는 더 수요가 많아 질듯하니, 따두시면 두고두고 취업이나 실무면에서도 유리할듯합니다 .

    허나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자를 일정비율 배치해야된다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기안전관리인을 하기위해서는 관련 자격증 (산업안전기사)이나 관련학과 졸업자 자격이 필요할것이기에, 상기 자격증을 따는것이 관련 일을 구하는데는 아주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