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의 소비자가 음식배달업체 앱을 통해 음식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배달용역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배달용역 대가에 대하여 5일 경과한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으로 향후에 배달용역을 제공받을 때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달라고 주문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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