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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딱새238
투명한딱새23823.07.13

아파트 창문으로 사람을 보면 어떡하나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에서 살고있는데 창문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을 (빨개벗은 모습 등)을 맞은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심지어는 만원경으로 창문으로 계속 보게 되면 부담스럽고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처벌 같은 건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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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남의 집을 망원경으로 몰래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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