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도 징수당하는 것이며, 과태료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무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당 3,000만원의 과태료가 징수되며, 구청의 재량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경감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