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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콰가243
재빠른콰가24321.03.27

임대사업자 해제시 과태료 얼마내야하나요?

아파트가 두채이고

하나는 재건축으로 멸실되었고(지금 짓고 있는중)

하나는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2019년) 후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재건축하는 집을 짓는동안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한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해지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제혜택받은것 다시 토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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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도 징수당하는 것이며, 과태료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무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당 3,000만원의 과태료가 징수되며, 구청의 재량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경감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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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등록을 말소하실 경우 등록으로 인해 받은 세제혜택에 대하여 다시 토해내셔야 합니다. 정확한 규정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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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기간 내 주택 등록말소를 하려면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혜택받은것들 토해내는건 아닐겁니다. 과태료에 그 혜택들 토해내는게 포함됬다고 생각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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