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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홍관조197
은혜로운홍관조19723.11.16

임대차계약 암묵적 갱신 후 임차권 설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세 세입자입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9월 경에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여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연말까지는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0월 초에 정확한 이사일(11월 말)을 정해서 통보하였는데 집주인 쪽에서는 3개월 전에 얘기하지 않았고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서 손해가 막심하단 이유로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1. 연말까지는 비워주겠다고 하는게 3개월 이전 통보에 해당 되지 않는지

2. 임차권은 이사가는 날에 바로 설정할 수 있는지

3. 2번이 불가능하다면 10월 초 이사일을 통보한 날로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 설정이 가능할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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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말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의 해지에 관한 규정으로, 기재된 내용은 임대인이 중도해지청구를 하고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거일자를 정한 합의해지 사안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은 가능하나 이사 당일 곧바로 결정이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1번 사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을텐데,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비워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도 집주인의 요구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11월 경 나가겠다고 통보하는 게,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시 3개월 전 통지 규정을 적용할 대상도 아닙니다.

    1. 임대인의 요구로 이사가는 거라면 이사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습니다.

    2. 위 1항이 아니라면 이사 통지 후 3개월이 지나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