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말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의 해지에 관한 규정으로, 기재된 내용은 임대인이 중도해지청구를 하고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거일자를 정한 합의해지 사안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은 가능하나 이사 당일 곧바로 결정이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1번 사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