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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홍관조197
은혜로운홍관조197
23.11.16

임대차계약 암묵적 갱신 후 임차권 설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세 세입자입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9월 경에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여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연말까지는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0월 초에 정확한 이사일(11월 말)을 정해서 통보하였는데 집주인 쪽에서는 3개월 전에 얘기하지 않았고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서 손해가 막심하단 이유로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1. 연말까지는 비워주겠다고 하는게 3개월 이전 통보에 해당 되지 않는지

2. 임차권은 이사가는 날에 바로 설정할 수 있는지

3. 2번이 불가능하다면 10월 초 이사일을 통보한 날로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 설정이 가능할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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